티스토리 뷰
목차
병역의무자 중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니 지금 바로 아래에서 병역의무 대상자의 여권 재발급 정보 확인하시고 여행 준비에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권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재발급 내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먼저 기본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본 글에서는 신청자가 병역의무 대상자인 분들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만 18세 이상이거나, 만18세 미만이신 분들은 추가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안내사항
✅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처음 여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방법이 있고,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방법이 있으니,
둘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위 4가지 사항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여권 재발급이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재발급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 병역의무 대상자
• 병역의무 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산출
2022(현재연도) — 2002(출생연도) = 20세
🧐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바로가기👣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20,000원) 발급 가능
🧐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
✅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2) 대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유의사항
•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 될 수 있습니다.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
🧐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바로가기👣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필자의 여권 신청
🧐 발급 대상
•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 병역 확인 제출 서류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발급여권 및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