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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 해외여행 도전하려 여권을 펼치는 순간, 이미 유효기간 만료가 되어버린 여권을 들고 당황하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방법을 알려드리니 그대로 신청만 하면, 바로 여권 재발급받으시고 여행준비 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권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재발급 내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먼저 기본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본 글에서는 신청자가 만 18세이상인 분들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병역의무자이신 분들은 추가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안내사항
✅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처음 여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방법이 있고,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방법이 있으니,
둘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위 4가지 사항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여권 재발급이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24
국외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재발급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 신청자
🧐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바로가기👣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병역 대상자의 경우 아래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바랍니다.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 24 바로가기
국외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바로가기
🧐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 24,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 유의 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 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