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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여름 해외여행 도전하려 여권을 펼치는 순간, 이미 유효기간 만료가 되어버린 여권을 들고 당황하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방법을 알려드리니 그대로 신청만 하면, 바로 여권 재발급받으시고 여행준비 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우선 여권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재발급 내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먼저 기본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본 글에서는 신청자가 만 18세이상인 분들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병역의무자이신 분들은 추가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안내사항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처음 여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방법이 있고,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방법이 있으니, 

    둘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위 4가지 사항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여권 재발급이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24

    국외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재발급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 신청자

     

     

     

    🧐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바로가기👣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병역 대상자의 경우 아래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바랍니다.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 24 바로가기

    국외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바로가기

     

     

     

    🧐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 24,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 유의 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 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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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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