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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여름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선 자녀의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신 후 재발급이 필요하시다면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니 지금 바로 아래에서 만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정보 확인하시고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

     

     

     

    우선 여권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재발급 내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먼저 기본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본 글에서는 신청자가 만 18세 미만인 분들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만 18세 이상이거나, 병역의무자이신 분들은 추가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안내사항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처음 여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방법이 있고,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방법이 있으니, 

    둘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위 4가지 사항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여권 재발급이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재발급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 신청자

     

     

     

    🧐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바로가기👣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 서식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바로가기👣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방법

     

     

    방문 신청(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 유의 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 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바로가기👣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 2촌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바로가기👣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다운로드👣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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