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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꽃' 근로장려금이 지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개개인마다 가정의 달 행사로 시간에 여유가 없어 아지까지 알아보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리니, 최대 330만 원까지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 신청 | 근로소득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기한 후(정기신청이 끝난 후) 신청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6:00~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③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지급기한 안내
① 5월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3월 반기신청분 : 6월 말까지 지급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